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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28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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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임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