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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법률 제14972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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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구제청구 고지 등)
①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제3조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 및 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 제외한다)는 피수용자가 제3조에 따라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6.10] [[시행일 201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