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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법률 제14972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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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벌칙)
①수용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답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10] [[시행일 2010.9.11]]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0.6.10] [[시행일 2010.9.11]]
[본조제목개정 2010.6.10] [[시행일 201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