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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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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트랜싯(데오드라이트): 3년
2. 레벨: 3년
3. 거리측정기: 3년
4. 토털 스테이션: 3년
5. 지피에스(GPS) 수신기: 3년
6. 금속관로 탐지기: 3년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주기는 최초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이후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31일 이내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