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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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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 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도(海圖)의 번호 및 해도명
2. 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 수로도서지 변경 위치
3. 수로조사성과를 표시한 보정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