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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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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사측량성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