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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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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와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 중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지적소관청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1.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
3. 좌표 및 표고
4. 경도와 위도
5.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6. 측량성과 보관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