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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66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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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별표 1에 따라 주유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