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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법률 제7894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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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1조(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은 배당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