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법률 제7894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06.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0조(배당중지의 공고)
배당절차의 진행 중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으로 법원이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중지를 명한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