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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법률 제7894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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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조(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