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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법률 제7894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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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조(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①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채권자집회의 결의가 감사위원의 의견과 다른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