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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법률 제7894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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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