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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법률 제7894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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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정관의 변경)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변경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