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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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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7(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12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2.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1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