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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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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9.3]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