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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6호 일부개정 201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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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수수료)
법 제6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4의 제8호·제9호 및 별표 6의 제7호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