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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6호 일부개정 201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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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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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제25조의6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