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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6호 일부개정 201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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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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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법 제29조제6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