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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6호 일부개정 201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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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 대행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