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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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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장애보상금)
①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4호의 장애보상금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제1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78
2. 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52
3. 제3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4. 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②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장애보상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5.3.11]
④ 외국 근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