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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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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9(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① 군인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제30조의5에 따른 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의8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