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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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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제32조에 따른 장애보상금, 제32조의2에 따른 사망조위금 및 제32조의3에 따른 재해부조금은 제외한다)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2.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3. 제38조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4.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5. 제21조의2제2항(제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급정지액(「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의 지급정지액을 말한다)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