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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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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