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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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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장애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에 대하여는 본인의 고의로 그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그 부상·질병에 대한 요양비는 전액을 지급한다.
1.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부상·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고의로 질병·부상·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