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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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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던 자의 장애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같은 호의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