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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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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