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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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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사망조위금)
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8]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