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2012. 10.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서 주관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