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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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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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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