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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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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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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 활동을 평가하고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