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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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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과학·기술·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