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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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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3조(소방에 관한 특례)
「소방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수의 표지에 한정한다) 및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대와 구급대에 필요한 장비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12.10] [[시행일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