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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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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2조(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 제9조와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관청에 행정대집행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