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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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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0조(자전거 이용에 관한 특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후단,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 본문·단서,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