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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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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정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