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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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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교통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통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교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 등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을 심의한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
1. 횡단보도의 신설·이전에 관한 사항
2. 신호기의 신설·이전에 관한 사항
3.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방통행로·가변차로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도지사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