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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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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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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 제5조제1항제6조제1항·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3.21 제14725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일 2017.4.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14725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일 2017.4.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에서 운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14725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일 2017.4.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14725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일 201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