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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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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제12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할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제12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한 자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 도지사는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택시미터 제작검정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호·제7호,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62조,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제2항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시행일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