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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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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조(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 형태 및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