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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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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조(영·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16404호(영유아보육법), 2019.12.10] [[시행일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