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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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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①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74조에 따라 도교육감의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주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