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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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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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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