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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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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