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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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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