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3조(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5항, 제9조의3제1항·제2항·제5항·제7항, 제9조의5제1항·제2항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뉴스통신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6호, 제9조의4제2항, 제9조의5제1항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