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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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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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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8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제15860호(관광진흥법)] [[시행일 2019.6.1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0조제1항,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기간·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12.제15636호(관광진흥법), 2018.12.11 제15860호(관광진흥법), 2019.12.10] [[시행일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