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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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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시(이하 "영어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어교육도시의 개발은 「도시개발법」 제3조, 제3조의2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