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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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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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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