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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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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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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도교육감 및 개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